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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금 기초 — 거주자와 소득세

누가 태국 소득세를 내는지, 월급과 해외 소득은 어떻게 보는지 큰 그림. 개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2026.10.26 정보 확인 · 앱 화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큰 그림일 뿐이니, 실제 신고는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거주자

  • 한 해에 태국에 머문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는 태국에서 번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번 돈을 태국으로 들여온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최근 바뀌었으니 꼭 확인합니다.

월급

  • 태국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줍니다.
  •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지난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미리 뗀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 세금 신고에는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취업하면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 세금을 모두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한국 거주자 지위가 남아 있는지(가족·집·소득)에 따라 한국 신고 의무도 달라집니다.

알아 둘 것

  •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공항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참여 매장에서 산 물건만).
  • 세금 관련 서류(원천징수 영수증·신고서)는 비자 연장 때 요구되기도 하니 잘 보관합니다.

틀린 곳이나 바뀐 절차를 아시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다른 이용자의 경험담은 커뮤니티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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