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큰 그림일 뿐이니, 실제 신고는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거주자
- 한 해에 태국에 머문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는 태국에서 번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번 돈을 태국으로 들여온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최근 바뀌었으니 꼭 확인합니다.
월급
- 태국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줍니다.
-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지난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미리 뗀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 세금 신고에는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취업하면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 세금을 모두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한국 거주자 지위가 남아 있는지(가족·집·소득)에 따라 한국 신고 의무도 달라집니다.
알아 둘 것
-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공항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참여 매장에서 산 물건만).
- 세금 관련 서류(원천징수 영수증·신고서)는 비자 연장 때 요구되기도 하니 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