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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90일 신고와 체류 연장

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이 해야 하는 신고와, 체류 연장을 받을 때 기억할 점입니다.

2026.10.24 정보 확인 · 앱 화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 비자로 태국에 계속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은 90일마다 현재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처럼 짧게 머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0일 신고

  • 사는 곳을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거나, 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상황에 따라 막힐 때가 있어 기한에 여유를 둡니다.
  • 여권과 지난 신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있습니다.

주소 신고(TM30)

  • 외국인이 묵는 곳의 집주인·호텔이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신고입니다. 호텔은 대개 알아서 하지만, 콘도·주택에 살면 집주인이 했는지 확인합니다.

체류 연장

  • 비자 종류마다 요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만료 전에 여유를 두고 이민국에 갑니다.
  • 방콕은 짱왓타나 정부청사, 파타야·시라차는 좀티엔, 치앙마이는 공항 옆 사무소를 많이 씁니다.
  • 요건은 자주 바뀌니 이민국 공지나 대사관 안내로 최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틀린 곳이나 바뀐 절차를 아시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다른 이용자의 경험담은 커뮤니티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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