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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비자관련 정보 2017-02-09 19:38:45
작성인 타이홀릭
  조회 : 6974
  추천 : 169
  비추천 : 129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한해서만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고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 바레인 ,브루네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90일) , 쿠웨이트 , 룩셈부르크 ,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 영국 ,미국 ,베트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태국 입국 시 공항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탄 , 중국 ,키프로스 , 인디아 , 카자흐스탄, 몰디브 , 오만 ,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모리셔스 ,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한 태국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우)140-210
 
[전화] 
02-790-2955,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팩스]
02-798-3448

 

업무시간

 

[영사업무] 
오전 9시~12시, 오후 1시~3시
(월요일-금요일)
[비자업무]
오전 9시~12시(월요일-금요일)
 
 
비자 접수시간
 
오전 09:00 ~ 12:00 (월 ~ 금)
비자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비자 담당 직원 앞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관광) 여행
 
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셨다면 90일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비자 없이 태국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여권인 경우에는 취업 목적의 체류는 불가능하며 태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대사관 비자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 여권은 비자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기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한 후 왼쪽 상단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십시오.부모 여권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동반자란에 기입후 부모님 사진 옆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세요.  

각 비자의 유형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비자(신청시 공통준비서류)]
 
태국 회사의 초청장 원본 1 부(비자받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가족 동반시 가족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필)
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태국 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태국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서 혹은 재직 증명서
태국 회사의 최종 법인세 납세 증명서(퍼퍼쌈쑨) (퍼응어더하쑨)각 1부씩
태국 회사의 부가세 납세 증명서 및 영수증(퍼퍼썽쑨)
 

신설 법인이어서 세금 관련 서류 제출 못할 경우엔 영문으로 사유서 작성 제출

태국 회사 발행서류에는 매 페이지마다 파란색 잉크로 찍은 회사의 직인과 대표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구비서류 -영문 이력서 1부
            -영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부(동사무소에서 발행)
            -여권, 여권사본 1부, 여권사진 1매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서류 접수가 안됩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추가 서류)

한국 회사 발행 태국 지사 출장 증명서 1 부

 

태국 여행사 취업인 경우(추가 서류)

태국 여행사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관광청(TAT) 발행 관광업 허가증 1부

 

동반가족비자

 

취업비자 신청서류 외 추가 서류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 제외) 자녀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회사발행 초청장(초청받은 가족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 필히 기재) 1부
초청자(현재 태국에 근무중인 사람)의 여권과 비자 사본 각 1부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사본 1부

 

유학 비자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학교 설립허가서
학교장 임명허가서

여권, 여권 사본1부, 여권 사진 1매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언론 비자

한국 언론 기관의 출장 증명서 원본 1 부
태국 외무부 발행 주재원 승인서 1부


 

종교 비자
태국 종교 기관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문교부 종교국 발행 승인서 1부

 

관용 비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관용 여권(OFFICIAL)이나 외교관 여권     (DIPLOMATIC)소지자로서 태국 내에서 장기 근무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발행 협조 공문 원본 1부

 

 

[대한민국 여권으로 경유지 (TRANSIT VISA)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운동경기 참가 비자

태국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코치, 매니저 등은 태국내에     한달 동안(30일)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으세요.

경유지 비자는 태국내에서 연장 불가능 합니다.

초청장 원본 1부

초청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1부

 

[비이민 (O-A)비자]

 

노후비자

 

신청자격

만 50세 이상 외국인 신청가능
태국 은행에 입금액 잔고 삼천만원 (W30,000,000.-)이상의 예금     통     장을 소지하신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서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세요.  
신청서는대사관 비자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은행 재정 상태 사본 1부 

 

태국 체류 기간과 여장

체류 기간은 태국 도착 일로부터 일년입니다.
연장은 일년씩 가능합니다. 

 

[영사확인서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받은 서류에 한하여,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재확인합니다.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은 서류는, 우리 대사관에 보관용 복사 (1)한 부를제출합니다. 반드시 외교통상부 확인란도 꼭 복사 해오도록 합니다. (원본 + 사본)
 
모든 서류는 1부에 W20,000.- 입니다.
(예 : 똑같은 서류지만 2부일 경우도 W20,000 x 2 = W40,000)
 
대사관에 제출하면 4일 걸립니다. 
(서류 량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다.)
 

해당 게시물은 2023-07-25 16:26:40 에 운영자님에 의해 태국여행꿀팁 에서 태국정보 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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