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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절차 2017-02-09 12:41:54
작성인 타이홀릭
  조회 : 8002
  추천 : 219
  비추천 : 143
 태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절차

 

고동호 태국 안타레스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회사법이나 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태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BOI(태국 투자청) 투자장려의 대상이 되는지?

 

태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거한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의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거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인센티브가 있다.

 

BOI 승인을 받게 되면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는 토지 취득 허용, 외국인 지분 100% 출자 허용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규제대상 여부?

 

태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이다.

그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국인사업법은 1972년에 군사 정권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외국의 자본·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돼 2003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외국인 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카테고리 43업종으로 분류해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즉,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상 규제 대상인지, 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외국인 사업 허가를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태국인 합작 투자자를 찾아서 51:49의 자본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상법 및 외국인 사업법(1999년 개정, 2000년3월 시행)을 근거로 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태국의 경우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고 있고,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설립 형태

특징

현지법인

  - 다른 형태와 비교해 가장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

  - 서비스업의 경우는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됨.

  - 제조업의 경우는 100% 외자가 가능

지사

  - 본사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음(영리활동 가능).

  - 본사가 완전 통제 가능

  - 은행 등 일부 업종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

대표 사무소

  - 본사를 대신해 정보수집 및 홍보 등 비영리활동만 가능

  - 본사가 완전 통제 가능

  - 설립 심사가 엄하므로 타국과 비교하면 이용빈도가 적음.

 

 

 

 

사업 라이선스의 취득

 

어떤 형태로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인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을 한다면 공장 라이선스(factory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태국 공장법(Factory Act)은 공장의 건설, 운영, 공장 확장, 안전요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사무실 임대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나 공장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 회사의 주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면 된다.

 


세무서 등록

 

실제로 사업 활동을 개시하려면 Tax ID가 있어야 하고,

국세청의 VAT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VAT 등록의 기한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전날까지이며(세법 85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간 180만 밧 이하인 경우에는 

VAT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조 1항)

 


은행계좌의 개설

 

태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록증, Tax ID, VAT 등록서류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태국은행들은 태국은행법에 따라 회사 계좌에 서명권자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요구한다.

일부 은행은 노동허가증 없이도 회사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한다.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증(work permit)의 취득

 

회사 등록증에 등록된 서명권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그 중 최소 한 명은 먼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태국 직원의 채용과 사회보장등록

 

태국 또는 외국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는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에 등록(1회)해야 한다.

 직원이 주주가 아닌 한, 해당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매달 직원 급여액의 3~5%(최대 1만5000밧을 넘지 않음)를 차감한 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합해

사회보장 사무실에 납부해야 한다.





[출처]한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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