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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관세 관련 정보 2017-03-03 02:05:20
작성인 타이홀릭
  조회 : 5701
  추천 : 140
  비추천 : 98
 


여행전 여권과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세관관련규정과 검역 이민국규정 외화소지한도액 환율 등을 숙지한다. 기타 어떠한 품목이든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수하물을 배달 또는 대리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약류 관련 사범은 사형 등의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수하물을 소지하고 있는 탑승객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국제공항 세관에서는 녹색_Green 채널과 적색_Red 채널을 운영한다.
1. 녹색채널: 세관에 신고물품이 없는 방문탑승객은 "Nothing to Declare"출구(녹색채널)로 걸어간다.
2. 적색채널: 관세부과 아이템이나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출구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 "Goods to Declare"출구로 간다. 



태국에 총 가치가 1만밧 이상의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이 물품들은 세금과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관세부과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고정관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사용목적의 관세대상물품이어야 한다.
  • 적절한 갯수에 상업적 사용, 사업 또는 무역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 총가치가 80,000밧 이하여야 한다.
  • 입국자는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갯수가 개인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총가치가 10,000밧을 초과 또는 상업적 사용(80,000밧 이하의 가치)하는 관세대상품목은 세금과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관세대상품목의 가치가 80,000밧 이상일 경우 정식 수입관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식수입관세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이 세관에 보관됩니다.




미신고 물품의 4배의 가치와 세금, 관세를 더한 벌금을 내거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물품은 압수조치된다. 



수하물을 소지한 환승탑승객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탑승객이 제3국으로의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2. 보관기간이 2달 이하이다.
3. 보관물품이 제한/금지품목이 아니며 세관위반, 밀수, 금지제한 위반의 혐의가 없어야 한다. 
세관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20kg이하 40바트/팩/일 
b) 40kg이하 80바트/팩/일
c) 40kg이상 150바트/팩/일 



ATA 까르네의 보호조항으로 전시, 과학목적, 샘플의 임시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재수출을 하는 탑승객은 적색채널내의 탑승객 서비스부서_Passenger Service Division에서 세관 클리어런스_Customs Clearance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국일에 검사를 위해 ATA 까르네 서류와 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태국환: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외환: 외환 총액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지품목 : 모든 마약류(아편, 헴프,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기타), 음란 서적, 그림 및 기타 

 무기류 : 무기 및 탄약류의 반입은 태국 경찰청이나 각 지역 접수처의 허가 필요 

 개인물품 : 어느 정도의 개인용도 의류, 화장품 및 개인 사용 악기 등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카메라 : 5통의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무비 카메라 

 필름도 무관세. 

 담배와 주류 :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비[1보루] 까지만 제한. 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는 무관세 반입 허용. 

 가전제품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가전제품의 반입은 무관세 

 동식물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의 반입 금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 

* 농업관련 Agricultural Regulatory Division, Bangkhen, Bangkok 

Tel:66 2579 1581, 66 2579 3576 

* 동물 반입관련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Bangkok.

Tel: 66 2251 5136, 66 2252 6944 

허가는 공항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위의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물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처상은 태국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단, 불교숭배를 위해, 문화교류, 학술 목적인 경우에는 예술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진품, 모조에 관계없이 골동품이나 예술품들은 예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절차
a) 물품의 정면사진과 엽서크기의 복사사진 2장
b) 신청자의 여권 사본
c) 물품과 물품사진, 신청자의 여권과 여권사본을 출국하기 7일내지 10일전까지 국립박물관 (방콕, 치앙마이, 송클라, 푸켓, 우본라차타니, 우돈타니 지역 중 택일)으로 가져간다. 
d)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 방콕국립박물관 (Tel: 66 2226 1661)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로 제조된 물품의 해외반출도 태국 왕립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는 악어, 뱀, 도마뱀, 긴꼬리 모니터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들도 포함된다. 허가되지 않은 야생동물 제조물품의 태국반입은 불법으로 수입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a) 자세한 사항 문의 : 야생동물 보호부처 (Tel:66 2561 4838) 



이 경우에는 유효한 국제면허증, 여권 및 증빙서류 및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주로부터의 허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끌롱 토이 항구와 방콕 공항을 통해 들어 오는 경우에는 현금 및 은행 보증이 필요하며,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관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유자 자체 보증이 가능하다. 허가는 반입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
a) 관계 국경지역의 세관 직원에게 연락한다.
b) 세관직원은 위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보증을 내준다.
c) 현금 혹은 은행 보증의 경우, 세관직원은 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20% 를 더한 가격의 보증금을 받는다. 
d) 자세한 사항 문의 : 세관 (Tel: 66 2249 0431~40) 



 

출처 :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http://www.visitthai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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