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 위키백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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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령 (通行禁止令, 영어: curfew ) 또는 통금 (通禁)은 일정 시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치안 유지를 위해 오직 제한적으로만 시행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당나라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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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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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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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금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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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도(公道)의 통행금지, 제한으로 한국은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넘는 차량의 통행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가 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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