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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발급 관련정보 2017-02-09 19:36:39
작성인 타이홀릭
  조회 : 5966
  추천 : 99
  비추천 : 87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여권의 용도

달러 환전시 VISA 신청 및 발급시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현지 입국 수속시

귀국시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시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FIYTO카드) 발급시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때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시 병역 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를 할때.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때

렌터카 임대할때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 받는다.

 

일반 여권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 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무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한다. (국가 기관에 소속된 자 및 일부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외교관 여권 :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공무상 방문하는 경우 발급된다.

해외이주(이민)여권 (5년,R)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있다.

 

 

신상명세표시

여권소지자의 사진

타입 (P)

발급된 국가 코드 (KOR)

여권 번호

성(Surname)

이름(Given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발급일 Date of issue

기한만료일 Date of expiry

성별 Sex

주민등록번호 Personal number

발급기관 Issuing authority

 

 

외교통상부 장관 메시지

 

<한국어>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영어>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여권민원서식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링크 >> http://www.0404.go.kr/

여권 민원서식 다운로드 링크 >> 서식 다운로드

1. 전자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2. 사진전사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 등 신청서

3. 여권 발급 동의서

4. 위임장

5. 신원 보증서

6. 비자 노트 신청서(외교관, 관용 신청자용)

7. 여권 분실 신고서

8. 분실여권 회수신고서

9. 분실여권 습득신고서

10.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11. 여권 재발급 사유서

12. 전자여권발급신청서

13. 전자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4. 여권분실신고서

15. 여권실효확인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안내 (외교통상부)

 

 

 

(가) 여권신청접수

 

ㄱ. 일반여권

 

(일반여권 공통사항)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여권발급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i) 발급: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재외공관에서 신청 경우: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질병`장애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 `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공무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신분증

 

※ 추가서류

 

 

목적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신원조사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일 명기)

주민등록증

실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실시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병적증명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주민등록증

실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징구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 국외 체류자

 국외 체류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비용: ‘수수료’ 참조

 

 

(ii)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증빙서류(영문성명 변경의 경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함.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18세 미만자 해당)

 

접수비용:

-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25,000원 부과

- ‘수수료’ 참조

 

 

 

ㄴ. 거주여권

 

(거주여권 공통사항)

 

발급대상 :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일본의 경우 정주(定住)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도 해당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 를 받은 자

 4년 미만의 체류허가 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상사주재·취업·유학·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일반여권 발급)

- 일반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의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의 재일 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여권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정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i) 발급: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접수처: 외교통상부 여권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여권과 민원실)

 

접수비용: ‘수수료’ 참조

 

 

(ii)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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